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Seou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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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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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ADNDRC 조정인 선임 절차

 A. 개요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KIDRC)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는 도메인이름 분쟁을 신속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인력으로 구성된 조정인 명부를 마련하였습니다.

 

B. ADNDRC 조정인 심사 목적 

ADNDRC 조정인의 심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제 인터넷 주소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과 절차규칙 및 ADNDRC 보충 규칙에 따라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적 기준을 수립, 유지.

*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가장 뛰어난 기존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해결과 조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고, 지적 재산권과 전 세계적인 IT 전문 기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문 지식 향상과 교육 실시.

 

C. ADNDRC 조정인 등재 요건 

ADNDRC 조정인 명부에 조정인으로 등재하려는 각 후보자들은 ADNDRC 조정인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후보자가 실제로 Á¶Á¤ ¹× ÁöÀû Àç»ê±Ç ºÐ¾ß에 경험을 갖고 있고,

* 후보자가 IT 분야의 지식과 최소한 email 등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고 있으며,

* 후보자가 국제적인 명성과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라야 하고,

* 후보자가 불법 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정인로서의 활동 자격에 의문이 제기되지 말아야 하며,

* 후보자가 75세 미만이어야 하고, 2명의 신원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 위원회가 승인하는 하루 동안의 세미나에 참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권으로 상기 기준 조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D. ADNDRC 조정인 자격 갱신 

ADNDRC의 조정인 자격 기간은 3년입니다. 갱신을 희망하는 모든 조정인들은 최근에 작성된 신청서 양식에 최신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동 조정인이 과거 3년간 심판 업무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ADNDRC가 승인한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지난번 선임 이후 3년 기간 이내에 최소 3건 이상의 행정절차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E. 행동강령 

모든조정인들은 ADNDRC 웹사이트주소 www.adndrc.org.에 명기된 조정인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조정인에 대해, 위원회는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의로 제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F. 신청 절차 

ADNDRC 조정인 명단에 포함되고자 하는 후보자는 신청서 양식과 최근에 작성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여 ADNDRC 조정인 선정 위원회의 HKIAC 사무국장 e-mail 주소 hkiac@adndrc.org로 전송하고 사본을 아래 주소로 송부해야 합니다.

 

ADNDRC Panel Selection Committee

c/o Secretary-General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38th, Two Exchange Square

Central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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