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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서울사무소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2001년
12월
3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는
최상위 도메인인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gTLD)을
다루는 전 세계의 네 군데 사무소 중 하나로서,
아시아에 위치한 처음이자 유일한 사무소입니다.
ADNDRC(서울
사무소)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KIDRC)
에 의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ADNDRC(서울
사무소)가
다루는 분쟁은
ICANN이
1999년
8월
26일과
1999년
10월
24일에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DRP)과
UDRP
규칙(UDRP
Rules)
그리고
ADNDRC가 채택하고
200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ADNDRC
도메인이름 분쟁 보충 규칙에 의거 처리됩니다.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DRP)은
모든 최상위 도메인이름들에 대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승인한 등록기관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aero, .biz, .com, .coop, .info, .museum, .name, .net, .org, .pro)
도메인 이름의
남용적 등록행위가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행정절차는(예를
들어,
사이버스쿼팅)
상표권자가 제기하게 됩니다.
행정절차는
ICANN이
UDRP와
UDRP
규칙에 따라
.com, .net, .org와
기타
gTLD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채택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는 주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증언 청취를 근거로 진행될 것입니다.
ADNDRC의
서울 사무소가 다루는 도메인이름 분쟁은
e-mail이나
팩스 또는
우편에 의해 신청되거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서나 답변서 제출하는데 필요한 양식들은 “ 양식
다운로드
Download
Forms"를
클릭하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온라인 시스템의 활용 방법에 관한 종합 안내 정보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이 시스템이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의 관리 효율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것이므로,
조정 신청 당사자들이 향후에 이 시스템을 적극 사용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ADNDRC(서울
사무소)의
웹 기반 온라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시스템으로 가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시스템 사용자 지침(System
User Guide)은
본 페이지의 좌측메뉴,
분쟁조정 시스템의 등록/로그인
페이지 그리고 “양식 다운로드(Download
Forms)“가
있는 곳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편리한 장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DNDRC(서울
사무소)의
제반 절차 단계를 보여주는 행정절차 순서도(Flow
Chart of Proceedings)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도
게재하였으므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FAQ
내용은 수시로 추가될 것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ADNDRC(서울
사무소)의
도메인이름 사건 담당자에게 이 사이트에 기록된
e-mail이나
팩스 또는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DNDRC
서울 사무소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2006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