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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센터
교육훈련 위원회의
위임사항
(2002년
9월
11일
ADNDRC 이사회 승인)
개요
아시아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센터의 교육훈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아시아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센터("ADNDRC")의
위원회의 하나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임사항은
ADNDRC 협의회의 규약과 정관의 지배를 받는다.
1.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DNDRC에
의해
수립되고
유지되는
ADNDRC
조정인들에
임명될
요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경험에
대한
전문적
표준
수립과
계속적
검토
및
유지
-
조정인들의
계발이나
훈련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제
인터넷
주소기구
(ICANN)와
연락
-
조정인들의
계발이나
훈련에
관한
사안에
대해
ADNDRC
조정인
선임
위원회
및
ADNDRC
조정
결정
심의
위원회와
연락
-
위원회와 ADNDRC
조정인
선임
위원회
및
조정
결정
심의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ADNDRC
조정인
선임
위원회가
선정한
조정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
과정의
적합성
평가
-
ADNDRC 조정인 후보자들의 교육과 계발과 관련 기준에 대한 정보 및 아이디어 교환 촉진
-
현직
및
후보
조정인들에게
필요한
기능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 ADNDRC
산하
사무소에서
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격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및
재교육
과정의
개발
촉진
2. 위원회
2.1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
5명
이내로 한다.
(a) ADNDRC
이사회가 지명한
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3명의
ADNDRC
이사회 위원
(b) ADNRDC
이사회가 지명하고
승인한
2명
2.2 ADNDRC
이사회는
ADNDRC가
정한 위원 자격이 종료되어 발생되는 부정기적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3 ADNDRC
이사회가 지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지명일로부터
(i) ADNDRC 이사회의 위원 제명 결정일
(ii) 위원의 자발적인 사임일 또는
(iii) 위원의 사망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4
위원회 회의에서의
의결 정족수는 세 명으로 한다.
(a)
위원회 위원이
전화나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결정에 참여하고 회의에 참여한 다른 모든 위원들이 그 내용을 서로 들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5
위원회에는 의장을
둔다.
의장은
ADNDRC 이사회가 지명하고,
ADNDRC 이사회 회원이라야 하며,
ADNDRC 이사회가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라야 한다.
2.6
표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상정 안건은 참석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각 위원은 모든 의결 사안에 대해 한 표의 투표권을 갖고,
의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에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행사할 수 있다.
2.7
의장이나 위원 중
두 명 이상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회의 소집 통지는 최소
24시간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되,
이런 통지를 원치 않는 위원들에게는 생략할 수 있다.
2.8
의장은 자신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를 주재해야 하고,
의장이 결석일 때에는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를 주재할 의장을 선임해야 한다.
2.9
위원회는 자체
기능을 지원할 소위원회나 실무 집단 또는 특별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위원회에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그러한 하위 조직을 변경하거나 지시하거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2.10
의장은
ADNDRC 운영위원회에 수시로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2.11
본 위임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 시 수시로 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3. 사무국
3.1
홍콩 국제 중재
센터("HKIAC")의
사무국장과 그 직원들은 위원회의 행정과 비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2 HKIAC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회의 내용을 수집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4. 위임사항의 법적지위
4.1 ADNDRC
협의회의 규약과
정관이 본 위임사항이나 그 수정 사항과 내용상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ADNDRC 협의회의 규약과 정관이 우선한다.
4.2
위원회는
ADNDRC 이사회가 결정하는 본 위임사항의 삭제나 수정 결정 사항을 수시로
HKIAC 사무국장을 통해 참조해야 하지만,
그러한 삭제나 수정 사항이
ADNDRC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승인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NDRC 이사회는 본 위임사항에 달리 정해진 경우가 아닌 한 독자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따라
본 위임사항을 수시로 삭제(무효화)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5. 기타
5.1
단수로만 표시된
단어는 복수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5.2
남성으로 표시된
단어는 여성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