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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센터
조정부 선임 위원회의 위임사항
(2002년
9월
11일
ADNDRC 이사회 승인)
개요
아시아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센터의 조정부 선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아시아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센터("ADNDRC")의
위원회의 하나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임사항은
ADNDRC 협의회의 규약과
정관의 지배를 받는다.
1.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가 수립한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조정인단을
수시로 구성하고 유지
◦
위원회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되는 조정인에
포함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과 경험의 전문적 기준 수립과 계속적인 검토 및
유지
◦
조정인들의 자질 계발과 훈련에 관한 사안에 대해
국제 인터넷 주소 기구(이하 “ICANN”이라 함)와 연락
◦
위원회와
ADNDRC 조정 결정 심의
위원회 및 위원회가 정한 조정인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교육하는 교육훈련 위원회가 수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인들의 교육
과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
◦
개별 조정인의
ADNDRC 조정인단 포함 여부와
그 기준 평가에 관한 정보와 의견 교환
촉진
2. 위원회
2.1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
5명 이내로 한다.
(a) ADNDRC
협의회가 지명한 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3명의
ADNDRC 협의회 위원
(b) ADNRDC
협의회가 지명하고 승인한
2명
2.2 ADNDRC
협의회는
ADNDRC가 정한 위원 자격이
종료되어 발생되는 부정기적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3 ADNDRC
협의회가 지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지명일로부터
(i) ADNDRC 협의회의 위원
제명 결정일 (ii)
위원의 자발적인 사임일 또는
(iii) 위원의 사망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4
위원회 회의에서의 의결 정족수는 세 명으로
한다.
(a)
위원회 위원이 전화나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결정에 참여하고 회의에 참여한 다른 모든 위원들이 그 내용을 서로 들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5
위원회에는 의장을 둔다.
의장은
ADNDRC 협의회가 지명하고,
ADNDRC 협의회 회원이라야
하며, ADNDRC
협의회가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라야
한다.
2.6
표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상정 안건은 참석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각 위원은 모든 의결 사안에 대해
한 표의 투표권을 갖고,
의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에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행사할 수 있다.
2.7
의장이나 위원 중 두 명 이상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회의 소집 통지는 최소
24시간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되,
이런 통지를 원치 않는
위원들에게는 생략할 수 있다.
2.8
의장은 자신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를 주재해야
하고,
의장이 결석일 때에는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를
주재할 의장을 선임해야 한다.
2.9
위원회는 자체 기능을 지원할 소위원회나 실무
집단 또는 특별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위원회에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그러한 하위 조직을 변경하거나 지시하거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2.10
의장은
ADNDRC 관리 위원회에 수시로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2.11
본 위임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 시
수시로 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3. 사무국
3.1
홍콩 국제 중재 센터("HKIAC")의
사무국장과 그 직원들은 위원회의 행정과 비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2 HKIAC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회의
내용을 수집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4.
위임사항의
법적지위
4.1 ADNDRC
협의회의 각서와 규정이 본 위임사항이나 그
수정 사항과 내용상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ADNDRC 협의회의 규약과
정관이 우선한다.
4.2
위원회는
ADNDRC 협의회가 결정하는 본
위임사항의 삭제나 수정 결정 사항을 수시로
HKIAC 사무
국장을 통해 참조해야 하지만,
그러한 삭제나 수정 사항이
ADNDRC 협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승인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NDRC 협의회는 본
위임사항에 달리 정해진 경우가 아닌 한 독자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따라 본 위임사항을 수시로 삭제(무효화)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5. 기타
5.1
단수로만 표시된 단어는 복수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5.2
남성으로 표시된 단어는 여성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