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Seou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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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조정결정 심의 위원회의 위임사항

(2002 9 11 ADNDRC 이사회 승인)

 개요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의 조정 결정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위원회의 하나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임사항은 ADNDRC 협의회의 규약과 정관의 지배를 받는다.

 

1.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이하“ICANN”이라 함)가 수립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DRP)과 관련된 ADNDRC의 조정 결정에 대해 전문적 기준 수립과 지속적인 검토 및 유지

UDRP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ICANN과 연락

▪ 조정인의 개발이나 훈련에 관한 사안에 대해 ADNDRC 조정인 선임 위원회 및 ADNDRC 교육훈련 위원회와 연락

ADNDRC 조정인이 내린 조정 결정이 공식적으로 ADNDRC 웹 사이트에 발표되기 전에 해당 결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촉구

 

2. 위원회

2.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5명 이내로 구성한다.

ADNDRC 이사회가 지명한 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ADNDRC 이사회 위원

2.2 ADNDRC 이사회는 ADNDRC가 임명한 위원의 자격이 종료되어 발생하는 부정기적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3 ADNDRC 이사회가 지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지명일로부터 (i) ADNDRC 이사회의 위원 제명 결정일 (ii) 위원의 자발적인 사임일 또는 (iii) 위원의 사망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4 위원회 회의에서의 의결 정족수는 세 명으로 한다.

(a) 위원회 위원이 전화나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결정에 참여하고 회의에 참여한 다른 모든 위원들이 그 내용을 서로 들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5 위원회에는 의장을 둔다. 의장은 ADNDRC 이사회가 지명한 자로, ADNDRC 이사회 회원이라야 하며, ADNDRC 이사회가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라야 한다.

2.6 표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상정 안건은 참석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각 위원은 모든 의결 사안에 대해 한 표의 투표권을 갖고, 의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에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행사할 수 있다.

2.7 의장이나 위원 중 두 명 이상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회의 소집 통지는 최소 24시간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되, 이런 통지를 원치 않는 위원들에게는 생략할 수 있다.

2.8 의장은 자신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를 주재해야 하고, 의장이 결석일 때에는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를 주재할 의장을 선임해야 한다.

2.9 위원회는 자체 기능을 지원할 소위원회나 실무 집단 또는 특별 조직을 둘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조직은 모두 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 위원회는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 조직을 변경, 지시하거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2.10 의장은 ADNDRC 운영 위원회에 수시로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2.11 본 위임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3. 사무국

3.1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의 사무국장과 그 직원들은 위원회의 행정과 비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2 HKIAC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회의 내용을 수집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4. 위임사항의 법적지위

4.1 ADNDRC 협의회의 규약과 정관이 본 위임사항이나 그 수정 사항과 내용상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ADNDRC 협의회의 규약과 정관이 우선한다.

4.2 위원회는 ADNDRC 이사회가 결정하는 본 위임사항의 삭제나 수정 결정 사항을 수시로 HKIAC 사무  국장을 통해 참조해야 하지만, 그러한 삭제나 수정 사항이 ADNDRC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승인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NDRC 이사회는 본 위임사항에 달리 정해진 경우가 아닌 한 독자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따라 본 위임사항을 수시로 삭제(무효화)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5. 기타

5.1 단수로만 표시된 단어는 복수의 개념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5.2 남성으로 표시된 단어는 여성의 개념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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