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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내용이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이
상이한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 규칙을 위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보충규칙
(2002년
2월
28일
시행)
제1조.
정의
1. "절차규칙"이란
국제인터넷주소분쟁해결기관에의해 1999년
10월
24일
승인된 통일도메인이름분쟁 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을 의미한다.
2. "규정"이란
국제인터넷주소분쟁해결기관에의해 1999년
10월
24일
승인된 통일도메인이름분쟁 해결규정을 의미한다.
3. "보충규칙"이란
절차규칙과 규정을 보완하는 규칙으로 도메인 이름 분쟁에 관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규칙에 따라 보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에 의해 채택된 것을 의미한다.
4. "센터"란
2002년
2월
28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홍콩국제중재센터에 의해 설립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를 의미한다.
북경사무소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사무소는
홍콩국제중재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는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5. "해당
사무소"란
경우나 문맥에 따라 센터의 북경사무소,
홍콩사무소,
서울사무소를
의미한다.
6.
규정과 절차규칙에 정의된 모든
용어는 보충규칙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범위
1.
보충규칙은 규정이나 절차규칙에
근거하여 해석되고 적용된다.
2.
센터는 규정과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을 센터에 제출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
당사자들과 센터간의 연락
1.
사전에 센터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절차규칙과 규정 및
보충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모든 서류의 제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a.
발신기록이 있는 팩스에 의한
전송
b.
선납 우송료 및 배송 서비스를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우편(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중 등기 우편)이나
특급송달서비스
c.
전송 기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의 전자적 방법
전자 방법에 의한
센터와의 모든 연락에는 다음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북경 사무소로
보낼 경우:
cietac@adndrc.org
홍콩 사무소로
보낼 경우:
hkiac@adndrc.org
서울 사무소로
보낼 경우:
kidrc@adndrc.org
d.
당사자들은 해당 사무소로 서면
양식에의거제출하는모든서류를각 4부씩
제출하되,
원본에는
“원본”표시를 해야 한다.
2.
해당 사무소는 절차규칙과
보충규칙에 의거,
수신 또는 작성한
모든연락자료를신청인의신청서가최초로접수된날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1년이 경과한
문서들은 파기해야 한다.
제4조.
당사자와 조정부간의 연락
1.
일방 당사자가 조정부에게
통신문을 보내려고 할 때에는,
신청인이 행정절차를
수행하도록 선택한 센터의 사무소를 수신인으로 지정해서 발송해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해당 사무소에
통신문을 보낼 때에는,
사본을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보내고,
송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를 해당 센터의 사무소로 보내야 한다.
3.
당사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일반 우편
방식을 통해 해당 사무소와 연락할 수 있다.
우편을 통한 모든
통신문은국내우편의경우발송일로부터
4일,
국제 우편일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수신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즉송 방법에 의한
모든 통신문은 전송 당일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신청서
1.
신청인은 자신이 접수한 신청서와
관련,
제기되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사무소로 북경 사무소,
홍콩사무소,
서울사무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신청인은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때 사무소를 선택해야 하고,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2.
신청인은 신청서 양식C를
작성한후동보충규칙의부속서 1에
규정되고 동시에 해당 사무소의 웹 사이트에 등재된 “신청서 전송문 표지(CTC)”를
첨부하여 자신이 분쟁해결절차를 주관하도록 선택한 사무소로 송부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절차규칙 제3조(b)(vii)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신청서 사본을 도메인 등록기관에도 제출해야 한다.
4.
절차규칙 제4조(a)의
규정 및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무소는,
신청서를
신청인으로부터수수료를수령한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5.
행정절차는 해당 사무소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답변서
1.
피신청인은 행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양식 R”의
답변서를 해당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2.
절차규칙 제I5조(b)(vii)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조.
신청서 검토
1.
해당 사무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가 규정과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고,
부족한 사항을 각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인은 해당 사무소가 지적한
부족사항을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는 절차규칙 제4조(b)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조정인 선임
1.
센터는 조정인 명부와 이들의
자격 상황을 관리,
공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당사자는웹사이트 http://www.adndrc.org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사무소는
명단에 속한 조정인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감안하여 해당 행정절차에 적합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
a. 분쟁의 성격
b. 조정인의 시간적 형편
c. 당사자들의 신분
d. 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e. 해당 등록 합의서에서 규정한
조항,
그리고
f. 절차규칙의 제6조,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보충규칙의 제8조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의견
2.신청인이먼저 3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충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해당
사무소로부터이러한사실을통지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3인
조정부를
1인 조정부로 수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의
3인
조정부 구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3.
만일
1인
조정부를 선택하면,
해당 사무소는
보충규칙 제15조에
따라 이미 수령한 수수료 중 사무소의 행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불해야 한다.
4.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고 피신청인이 답변서에서 이를 수락하면,
각 당사자에게
3일
이내에제시된 5명의
조정인 명부 중 상호 선호도의 순서에 따라 조정인이 선임된다.
5.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무소는
명단에있는 5명의
조정인명단을무시하고 1명의
조정인을 선임한다.
제9조.
중립성과 독립성
1.
조정인은 항시 완전히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고,
소송 기간 중 어느
한 당사자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2.
조정인이 선임되기 전/후에,
조정부는 각
당사자들과 해당 사무소에 압력이나 편견을 유발하거나 당사자간의 신속한 분쟁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제반 요인과 상황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인 선임에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조정인은 해당
분쟁에서 조정인으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3.
임명된 조정인이 최종 결정을
내기기 전에 사망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무소는 어느 일방의 요청을 받는 즉시 해당 조정인을 대체할 조정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10조.
조정 결정
1.
조정부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결정문은 절차규칙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자를 기재하고 조정인이 서명해야 한다.
2.
조정부는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문을 해당 사무소에 전달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해당 사무소는
조정부가 결정문을 송부해야 하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해당 사무소는 조정부로부터
결정문을수령한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당사자들과 해당 등록 기관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11조.
결정문 수정
1.
당사자는 결정문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해당 사무소와 상대방에게 계산상 오류나 타자 입력 오류 및 이와 유사한 오류를 수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내용은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이는 결정문의
일부로서 효력을 지닌다.
2.
조정부는 자체적으로 제11조 제1항에
기재된오류를결정문이송부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
제12조.
결정문 공표
1.
해당 사무소는 조정부의 결정문을
절차규칙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등록기관,
및
국제인터넷주소분쟁해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해당 사무소는
결정문 전문을 아래와 같이 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a.
분쟁 및 소송 대상인 도메인이름
b.
사건 번호
c.
절차규칙 제4조(c)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가 정식
개시된 일자
d.
절차규칙 제15(b)의
규정에 의거,
조정부가 내린
결정문
제13조.
서면 진술의 자수 제한
1.
서면 진술의 자수는 절차규칙 제3조(b)(ix)
및 제5조(b)(i)의
규정에의거 3000
단어 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반면,
조정부는 임의
재량으로 이 제한을 초과하여 진술할 수 있다.
2.
절차규칙 제15조(e)의
규정에 따르면,
조정부의 결정문에
단어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사건 담당자 선임
1.
해당 사무소가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할 때는 신청서에 의거,
개시된 행정 소송을
책임질 사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자세히 통지해야 한다.
2.
조정부와 당사자들 사이의 연락은
사건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
15조.
수수료
1.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따르는 해당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신청 도메인이름의 수 |
조정부 수수료 |
행정 수수료 |
총 수수료 |
|
1인 조정부 |
3인 조정부 |
1인 조정부 |
3인 조정부 |
|
1~2개의 도메인이름 |
US$ 500 |
주조정인 : US$ 1,000
각 부조정인:
US$ 500 |
US$ 500 |
US$ 1,000 |
US$ 2,500 |
|
3~5개의 도메인이름 |
US$ 600 |
주조정인 : US$ 1,200
각 부조정인:
US$ 600 |
US$ 600 |
US$ 1,200 |
US$ 3,000 |
|
6~9개의 도메인이름 |
US$ 800 |
주조정인 : US$ 1,400
각 부조정인:
US$ 700 |
US$ 800 |
US$ 1,600 |
US$ 3,600 |
|
10개 이상의 도메인이름 |
US$ 1,500 |
주조정인 : US$ 2,500
각 부조정인:
US$ 1,500 |
US$ 1,500 |
US$ 3,000 |
US$ 7000 |
2.
신청서(양식
C)의
내용을수정하거나보완할때에는건당 US$150가
추가된다.
3.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의
보충 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
지불해야하는수수료는소송절차가분쟁조정센터의북경사무소에서다뤄질경우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수령자로 하고,
홍콩사무소에서
다뤄질경우에는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수령자로 하고,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질경우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수령자로 하는 은행수표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수료의
지불은 US
달러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신청인은 제시된 모든 비용을
납일할 책임이 있다.
단,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선택하고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피신청인은 수수료를
분담하여야 한다.
5.
수수료에는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해당 센터 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할 때 발생하는 모든 은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은 지불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6조.
면책
1.
기존 법률에 저촉되거나 기만이나
비리 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아닌 한,
조정부는 절차규칙과
규정 및 보충규칙에 따라 수행한 행정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행동이나 누락에 대해 당사자와 해당 등록 기관 또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2.
기존 법률에 저촉되거나 기만이나
비리 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아닌 한,
센터와 그 사무소
및 직원들은 절차규칙과 규정 및 보충규칙에 따라 수행한 행정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행동이나 누락에 대해 당사자와 해당 등록
기관 또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17조.
기타
1.
단수로만 표시된 단어는 복수의
개념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남성으로 표시된 단어는 여성의
개념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제18조.
개정
절차규칙과 규정에
따라 센터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의 동의 하에 동 보충규칙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