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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조정수수료
1. 서류상의 행정 절차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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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도메인이름의 수 |
조정부 수수료 |
ADNDRC
행정 수수료 |
총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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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조정부 |
3인
조정부 |
1인
조정부 |
3인
조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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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도메인이름 |
US$ 500 |
주조정인
: US$ 1,000
각 부조정인:
US$ 500 |
US$ 500 |
1,000달러 |
US$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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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도메인이름 |
US$ 600 |
주조정인
: US$ 1,200
각 부조정인:
US$ 600 |
US$ 600 |
US$ 1,200 |
US$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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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의
도메인이름 |
US$ 800 |
주조정인
: US$ 1,400
각 부조정인:
US$ 700 |
US$ 800 |
US$ 1,600 |
US$ 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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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이상의 도메인이름 |
US$ 1,500 |
주조정인
: US$ 2,500
각 부조정인:
US$ 1,500 |
US$ 1,500 |
US$ 3,000 |
US$ 7000 |
2.
조정 신청서(양식
C)를
보완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US$150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3. ADNDRC
보충 규칙(Supplemental
Rules)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분쟁 절차가 분쟁 조정 센터의 북경사무소에서 다뤄질
경우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를
수령자로 하고,
홍콩사무소에서 다뤄질 경우에는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홍콩국제중재센터)"를
수령자로 하고,
서울사무소에서 다뤄질 경우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수령자로 하는 은행수표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수료의 지불은
US 달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만일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고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분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본 수수료에는 각 당사자 측 변호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해당 센터 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할 때 발생되는 모든 은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은 지불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