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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내용이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이
상이한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
[이하
“절차규칙”이라한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이사회가
1999년
8월
26일
채택하고
1999년
10월
24일에
그 실행문서를 승인함)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해 채택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기초를 둔 분쟁해결절차는 동 절차규칙과 분쟁해결절차를 관장하는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분쟁해결기관”이라 한다)이
그 웹사이트에 공표한 보충규칙에 따라 실시된다.
1.
정의
동 절차규칙에 있어서,
“신청인”이란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하여 분쟁해결을 신청한 당사자를 말한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은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를
말한다.
“합의재판관할지”란
(a)
등록기관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쟁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등록약관에서 승낙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b)
신청서가
분쟁해결기관에 제출되었을 경우 등록기관의 등록정보 데이타베이스에서 참조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주소지의 재판관할지를
말한다.
“조정부”란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분쟁해결 신청을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분쟁해결기관이 선정한 조정부를 말한다.
“조정인”이란
분쟁해결기관이 조정부의 구성원으로 선정한 개인을 말한다.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의미한다.
“규정”이란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일부로 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말한다.
“분쟁해결기관”이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해 승인된 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분쟁해결기관의 명부는
www.icann.org/udrp/approved-providers.html에
공표되어 있다.
“등록기관”이란
분쟁해결 신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이 등록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등록약관”이란
등록기관과 등록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피신청인”이란
분쟁해결 신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메인이름등록의 보유자를 말한다.
“도메인이름의
역강탈”이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보유자로부터 도메인이름을 빼앗기 위하여 규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충규칙”이란
동 절차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는 분쟁해결기관에 의해서 채택된 규칙을 말한다.
2.
통지
(a) 분쟁해결기관은 분쟁해결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할 때에는 피신청인에게 실질적인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분쟁해결
신청서가 통지되거나 다음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i) 등록기관의
WHOIS
데이타베이스상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로 표시된 당해 등록도메인이름의 보유자,
기술담당자,
등록담당자 및
등록기관으로부터 분쟁해결기관에 제공되는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경리담당자의 우편주소와 팩스번호로 분쟁해결 신청서를 송부
(ii) 분쟁해결 신청서를 전자메일을 통해 전자적 형태(전자적
양식에 의한 송부가 가능한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로
다음의 주소로 송부
(A) 기술,
등록 및 경리담당자의 전자메일 주소
(B) postmaster@<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메인이름>;
(C)도메인이름이 운영중인
웹페이지(분쟁해결기관이
판단할 때 다수의 도메인이름 권리자들에 의하여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파킹하기 위해 등록기관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운영되는 통상적인 페이지는 제외한다)로
판단되는 경우 그 웹페이지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전자메일 주소나 전자메일 링크.
(iii)
피신청인이 분쟁해결기관에
선호하는 주소를 통지한 경우 그 주소,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제3조
(b)(v)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분쟁해결기관에 제공한 모든 다른 주소로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b)
제2조 (a)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절차규칙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에 대한 모든 서면 통신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각각 선호하는 수단(제3조
(b)(ⅲ) 및
제5조(b)(iii) 의 규정 참조)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그러한
선호하는 수단을 특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i) 발신기록이 있는 팩스밀리에 의한 전송
(ii) 요금 선불 또는 접수증의 교환이 있는 우송 또는
택배서비스
(iii) 발신기록이 가능한 인터넷상의 전자송신
(c)
분쟁해결기관 또는 조정부에
대한 모든 연락은 분쟁해결기관의 보충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d) 통신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로 행해져야 한다. 전자메일통신은 가능하다면 평이한 텍스트파일
형식으로 보내져야 한다.
(e) 당사자는 연락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기관과 등록기관에 새로운 연락처를 통지함으로서 연락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f)
동 절차규칙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한 경우나 조정부가 다르게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절차규칙에서
규정하는 모든 통신은 다음의 일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i) 팩스밀리 송신에 의하면 발신 기록에 기재된 날
(ii) 우편이나 택배서비스에 의하면 영수증에 기재된 날
(iii) 인터넷을 통해 전송한 경우 발신한 날(다만,
그 발신일이 증명되는 때)
(g) 동 절차규칙에 의한
기간은, 동 절차규칙에서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f)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간주되는 가장 이른 날로부터 기산된다.
(h) 사건관련 모든
연락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i) 조정부로부터 일방 당사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락에 있어서 분쟁해결기관과 타방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ii) 분쟁해결기관의 일방 당사자에
대한 모든 연락에 있어서는 타방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iii) 일방 당사자에 의한 통신에
있어서는 각 사안에 따라,
타방 당사자,
조정부 및
분쟁해결기관에 그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i) 송부자는 그 송부의 사실 및 상황을 기록한 것을
관계당사자에 의한 검사 및 보고 목적을 위하여 보관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
(j) 연락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그 통신의 배달불능 통지를 수령한 경우에 즉시 조정부(조정부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관)에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이후 통신과
모든 답변에 관한 후속절차는 조정부(또는
분쟁해결기관)의
지시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신청서
(a) 어떠한 개인?#45800;체도
규정과 동 절차규칙에 따라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분쟁해결기관에 분쟁해결을 신청함으로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처리 능력의
한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분쟁해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분쟁해결기관의
분쟁해결 신청서의 접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분쟁해결기관은 신청서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개인?#45800;체는
다른 분쟁해결기관에 분쟁해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b) 분쟁해결 신청서는 문서 및 전자매체(첨부서류로
첨부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i)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에서
규정과 동 절차규칙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ii) 신청인 및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신청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의 성명,
우편 및 전자메일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iii)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희망하는 통신방법(통신
담당자,
수단,
주소정보 포함)을
(A)전자매체만에
의한 자료 및
(B) 문서를
포함하는 자료 각각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iv) 신청인은 분쟁이 1인
조정부에 의해서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3인
조정부에 의하여 해결될 것인지를 선택하고,
만약 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3인의
조정인 중 1인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3인의
성명과 상세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후보자들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서 승인된 모든 분쟁해결기관의 조정부 명부에서 선택할 수 있다)
(v) 분쟁해결기관이
제2조(a)의
규정의 분쟁해결 신청서의 송부를 하는데 필요한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분쟁해결절차 개시전에 연락하여 얻은 상세한 모든
정보(우편 및 전자메일 주소, 전화, 팩스번호를 포함한다)를
분쟁해결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vi)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을 특정하여야 한다.
(vii) 분쟁해결 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 있어서 그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등록기관을 특정하여야 한다.
(viii) 분쟁해결 신청의 근거가 되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기재하고
당해 표장이 사용된 경우 각각의 표장에 대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특정하여야 한다.(신청인은
분쟁해결 신청서 제출시에 장래 그 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다른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그 취지를
별도로 기술할 수 있다.)
(ix)
규정에 따라 특히 다음사항을
포함한 신청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2)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보유자)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및
(3) 그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상기 (2)와 (3)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된
규정
제4조(b)와
제4조(c)에서
규정한 논점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않된다. 그 주장은 분쟁해결기관의 보충규칙에서 정하는 어떠한 문자수나 페이지수의
제한을 따라야 한다)
(x)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xi) 분쟁해결 신청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지금까지
개시되었거나 종결된 여하한 형태의 법적 소송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xii)
제2조(b)에
따라 분쟁해결 신청서의 사본이 분쟁해결기관의 보충규칙에서 정하는 표지와 함께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보유자)에게 송부 또는
발신되었다는 것을 진술하여야 한다.
(xiii) 신청인은 행정절차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나
이전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적어도 합의관할지의 한 개의 법원에 출소 또는 응소할 것임을 진술하여야 한다.
(xiv) 다음과 같은 진술이후에 신청인이나 그 권한있는 대리인의
서명으로 끝맺음을 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신청 및 구제조치,
분쟁 또는
분쟁해결은 오직 도메인이름 보유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a)고의의
불법행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해결기관 및 조정 위원,
(b) 등록기관,
(c)
등록기관의 관리자,
및 (d)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 및
그 이사,
간부,
고용인 및
대리인에 대한 일체의 신청 및 구제조치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신청인은,
이 분쟁해결
신청서에 기재되고 있는 정보는 신청인이 아는 한도내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것이고,
이 분쟁해결
신청서가 도메인이름의 보유자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며,
현재 또는 선의
및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서 보완될 이 분쟁해결 신청서상의 주장은 동 절차규칙과 준거법에 따른 것임을 보증한다.”
(xv)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메인이름에 적용되는 규정의
사본과 분쟁해결 신청의 기초가 되고 있는 모든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본을 비롯한 문서증거 및 기타의 증거는 그 증거일람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c) 만약 2개
이상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한 도메인이름 보유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다면 복수의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분쟁해결 신청을 할 수
있다.
4. 신청서의 통지
(a)
분쟁해결기관은 분쟁해결 신청서가 규정과 절차규칙에
상응하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미비점이 없을 경우
제19조에
따라 신청인이 수수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2조(a)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서(분쟁해결기관이 보충규칙으로 정하는 설명표지와 함께)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b) 분쟁해결기관은 분쟁해결 신청서상에 미비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 미비된 내용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5일이내에
그 미비점을 보정할 수 있지만, 보정없이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쟁해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철회로 인하여 신청인이 다시 분쟁해결
신청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c) 분쟁해결절차개시일은
제2조(a)의
규정에 의해서 분쟁해결기관이 분쟁해결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는 책임을 이행한 날이 된다.
(d) 분쟁해결기관은 절차개시일을 신청인,
피신청인,
관련되는
등록기관 및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즉시 통지한다.
5.
답변서
(a)
피신청인은 절차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분쟁해결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b) 답변서는 문서 및 전자매체(첨부서류로서
첨부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두가지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i) 분쟁해결 신청서에 포함된 진술?#51452;장의
내용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보유자)이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답변서의 이 부분은 분쟁해결기관이 정하는
보충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문자수 또는 페이지수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ii) 피신청인 및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성명,
이름,
우편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
팩스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iii)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피신청인에게로의 (A) 전자적 자료 (B)
문서를 포함한 자료 각각에
대한 선호하는 통신방법(통신담당자,
매체,
주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을
명기하여야 한다.
(iv)
신청인이 분쟁해결 신청서에서 1인 조정부를 선택(제3조(b)(iv)의
규정 참조)한 경우에, 피신청인은 그 대신 3인 조정부를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v)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3인의
조정인(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승인한 모든 분쟁해결기관의 조정인 명부로부터 선택할 수 있다)중
1인으로
선정될 후보자
3인의 이름과
상세한 통신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vi) 분쟁해결 신청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지금까지
개시되었거나 종결된 다른 모든 법적 소송을 특정하여야 한다.
(vii)
제2조(b)의 규정에 따라 답변서의 사본이 신청인에 대하여 송부 또는 발신되었다는 것을
진술하여야 한다.
(viii)다음과 같은 진술이후에 피신청인이나 그 권한있는 대리인의
서명으로 끝맺음을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이 답변서에 기재되고 있는 정보는 피신청인이
아는 한도내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것이고,
답변서가 타인에 해를 끼치는 등의 부적절한
의도로 제출된 것이 아니며, 현재 또는 선의 및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서 보완될
답변서상의 주장은 동 절차규칙과 준거법에 따른 것임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ix) 피신청인이 신뢰하고 있는 문서증거 또는 기타의 증거
모두를 증거 일람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c)
신청인이 1인
조정부에 의해서 분쟁해결이 결정되도록 선택하고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분쟁해결기관이 정하는 보충규칙에 따라 3인
조정부 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수수료의
납부는 분쟁해결기관에로의 답변서의 제출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 수수료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분쟁은 1인
조정부에 의하여 심리된다.
(d) 분쟁해결기관은,
피신청인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답변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양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고, 분쟁해결기관이 그 서면에 의한 합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연장될 수 있다.
(e)
조정부는 만약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
신청서에 기초하여 그 분쟁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6.
조정부 구성과 결정일
(a) 각 분쟁해결기관은 조정인과
그 자격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공표한다.
(b)
신청인과 피신청인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도 3인 조정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제3조(b)(iv)
및
제5조(b)(iv)의
규정 참조)에는 분쟁해결기관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조정인 명부로부터 1인의
조정인을 선임한다. 신청인이 그 1인의 조정인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c) 만약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하여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분쟁해결기관은
제6조(e) 에
따라 3인의
조정인 선임한다.
3인 조정부
수수료는 신청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그 수수료는 양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d)
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답변서의 송부가 있은 후 5일
이내에 3인
조정인 중 1인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3인의
이름 및 상세한 연락처 정보를 분쟁해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청인은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가 승인한 모든 분쟁해결기관의 조정인 명부로부터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e)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중 어느
한 당사자가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분쟁해결기관은 양당사자가 제출한 각 후보자의 명부로부터 각 1인의
조정인을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분쟁해결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후보자 명부로부터 통상의 요건에 따라 5일
이내에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조정인 명부로부터 조정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인 중
마지막
1인의
조정인은 분쟁해결기관이 양당사자에게 제공한 5명의
후보자 명부에서 분쟁해결기관에 의하여 선정된다.
분쟁해결기관이
5명의
후보자중 1인의
조정인을 선정할 때에는,
분쟁해결기관이
5명의
후보자를 양당사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양당사자들이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명시한 양 당사자의 선호를 형량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f)
분쟁해결기관은,
일단 모든
조정인이 선정된 경우 양당사자에게 선정된 조정인 및 그 조정부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7.
공평성과 독립성
조정부는 공평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정인으로의
선정을 수락하기 전에 조정인로서의 공평성이나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분쟁해결기관에
그 사정을 밝혀야 한다.
만약
ºÐÀïÇØ°áÀýÂ÷ ÁøÇà Áß¿¡ 조정부의 공평성이나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이 발생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조정인은
즉시 분쟁해결기관에 그 사정을 밝혀야 한다.
그러한 경우
분쟁해결기관은 그 조정인을 대체할 새로운 조정인을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8.
당사자와 조정부 간의 연락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도
조정부와 일방적인 통신을 취해서는 않된다.
당사자와 조정부
또는 분쟁해결기관과의 모든 통신은 분쟁해결기관의 보충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의해 선정된 사건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9.
조정부에게 서류 송부
분쟁해결기관은 1인
조정부의 경우 그 조정인이 선정된 때 또는 3인
조정부의 경우 마지막 세 번째 조정인이 선정된 때에,
서류를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10.
조정부의 권한
(a) 조정부는 동 규정과
절차규칙에 따라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분쟁해결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b) 조정부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양당사자를 평등하게 취급하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건과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c) 조정부는 분쟁해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어느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동 절차규칙이나 조정부가 정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d) 조정부는 증거의 허용성,
관련성,
실질성 및
중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e) 조정부는 어느 한 당사자가 규정과 동 절차규칙에 따라 복수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해결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
절차진행 언어
(a) 당사자간의 합의나
등록약관상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분쟁해결절차상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이다.
다만,
조정부는
분쟁해결절차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b) 조정부는 분쟁해결절차상 언어가 아닌 언어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분쟁해결절차상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2.
추가 진술
조정부는 그 재량에 의하여, 어느
한 당사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술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3.
당사자에 대한 신문
전화,
비디오 및 웹에
의한 회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에 대한 심문은 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부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그러한 심문이 분쟁해결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의무의 불이행
(a) 당사자가 동 절차규칙이나
조정부가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한,
조정부는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b) 당사자가 예외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규칙의 조정부의 요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조정부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정을 한다.
15.
조정 결정
(a) 조정부는 제출된 진술과
문서를 토대로 하고 규정과 동 절차규칙 그리고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준거법과 그 법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b) 조정부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한,
제6조에
의한 선임이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문을 분쟁해결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c) 3인
조정부의 경우 조정 결정은 다수결에 의하여야 한다.
(d) 조정부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고 결정일자와 조정인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e) 조정인의 결정 및 반대의견은
분쟁해결기관이 정한 보충규칙에 규정된 자수제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반대의견은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병기한다.
당해 분쟁이
규정
제4조(a)에서
정한 분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정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조정인이
제출된 분쟁해결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당해 신청이 도메인이름의 역강탈을 위한 목적이라든지 또는 주로 도메인이름 보유자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조정부는
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당해 신청이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당해 결정에서 기재해야 한다.
16.
당사자에게로의 결정의 통지
(a) 분쟁해결기관은,
조정부로부터
결정문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의 전문을 양당사자,
관계되는
등록기관 및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되는
등록기관은 양당사자,
분쟁해결기관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결정의 집행일자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b)
분쟁해결기관은 조정부에 의해서 반대의 결정이 있는 경우(규정
제4조 (i)
참조)를 제외하고는, 결정의 전문과
결정의 집행일을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분쟁해결신청이 부정한 목적으로(제15조(e)
참조)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결정부분도 공표되어야 한다.
17.
화해 기타의 사유에 의한 절차의 종결
(a) 양 당사자가 조정부의
결정전에 화해한다는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정부는 그 분쟁해결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b) 조정부는 조정부의 결정전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지 분쟁해결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필요가 없어지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일방
당사자가 조정부가 정하는 기한 내에 분쟁해결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반대하는 정당한 이유의 제출이 없으면,
그 분쟁해결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18.
재판절차의 효과
(a)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절차전
또는 진행중에 분쟁해결 신청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하여 재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조정부는 그 분쟁해결절차를
중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또는 처리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b)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절차 계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분쟁해결 신청대상인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하여 재판절차를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는 그 취지를 즉시 조정부와 분쟁해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참조
19.
수수료
(a)
신청인은 분쟁해결기관이 정하는 보충규칙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수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신청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제5조(b)(iv)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조정부를 신청한 경우에, 피신청인은 3인 조정부 지정에 대한 수수료의 반을 분쟁해결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c)
참조.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제19조(d)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분쟁해결기관의 수수료 전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조정부의 구성과 동시에
분쟁해결기관은 보충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 대하여 수수료의 적정한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b)
신청인으로부터
제19조(a)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분쟁해결기관은 당해 분쟁해결 신청서에 대하여 일체의 절차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c) 분쟁해결 기관이 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쟁해결절차는 종료한다.
(d)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개최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기관은
양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수료는 양 당사자와 조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20.
면책
분쟁해결기관이나 조정인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절차규칙에
따른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작위 부작위에
대해서도 당사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1.
개정
분쟁해결기관에 분쟁해결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에 유효한 절차규칙이 당해 절차규칙에 따라서 개시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동
절차규칙은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의 명시적인 승인없이는 개정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