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 흐름도 (요약)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의 행정절차 흐름도 (자세한 사항은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에 의해 1999년 10월 24일에 승인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과 절차규칙, 2002년 2월 2일 채택된 보충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쟁인 경우
피신청인은 2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피신청인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조정부는 신청서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음
단계 2 신청서(양식C사용)
제출 및 수수료 납부
단계 3 사건 담당 사무소는 제출된 신청서가 행정 절차상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검토
미 충족시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
단계 8 해당 사무소는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당사자들, 해당 등록 기관 및 국제인터넷주소
자원관리기구에 공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