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Seou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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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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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어떠한 도메인분쟁에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DRP)이 적용됩니까?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DRP) .com, .net .org 와 같은 일반 최 상위 도메인(gTLD)을 포함한 여러 분쟁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gTLD에는 .biz, .name, .aero, .museum, .info, .pro, .coop가 포함됩니다.

 

등록된 gTLD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분쟁 해결을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통일이름분쟁해결규정(UDRP)에 의거, 취해야 할 조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지정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와 같은 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 절차를 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절차규칙 ADNDRC와 같은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기관의 보충 규칙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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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와 그 절차규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그러한 행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gTLD 도메인이름의 분쟁과 관련하여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UDRP 4(a)의 규정은 등록된 gTLD에 대한 행정절차를 제기하려면 다음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gTLD 도메인이름이 신청자가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혼동할 만큼 유사하고,

문제가 된 gTLD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이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합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등록된 문제의 gTLD 도메인이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정한 의도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UDRP에 의거, 조정 절차가 진행되려면 위의 3 가지 요건이 절차 제기 시점에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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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gTLD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부정한” 행위란 무엇을 의미 합니까?

UDRP 4(b)의 규정은 부정한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예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사례에 불과한 것이며 암시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다음의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에문제가된 gTLD 도메인이름을, 등록 시 들인 실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임대하거나 해당 상표나 서비스표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이나 그 경쟁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것을 주목적으로 등록 또는 획득한 경우,

또는 문제가된 gTLD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과거의 행동으로 보아 해당 상표나 서비스표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문제가된 gTLD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경쟁사의 사업을 방해할 주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등록자가문제가된 gTLD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정 절차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켜서 마치 자신이 신청인과 동일기업이나 후원업체, 또는 제휴, 추천된 회사처럼 보이게 하거나 신청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오인케 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을 자신들의 웹 사이트나 기타 온라인 장소로 유인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해당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조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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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LD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 과정에 있어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DNDRC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지정한 전 세계의 네 군데 분쟁 조정 기관 중 하나로서 gTLD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아시아 유일의 조정 기관입니다. ADNDRC은 세 군데 사무소(북경, 홍콩, 서울)를 통해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규정 (UDRP)과 그 절차규칙 ADNDRC 보충 규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gTLD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행정절차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ADNDRC의 세 곳 사무소(북경, 홍콩, 서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ADNDRC의 해당사무소는문제가된 gTLD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조정 신청서 사본을 송부한다.

문제가된 gTLD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소유자가 답변서를 제출한다.

ADNDRC의 해당사무소는각경우에따라 gTLD 도메인이름에 관한행정절차를수행할 1인 조정부또는 3인 조정부를 구성한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조정부가 결정을 내린다.

만일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조정인들이 문제가 된 gTLD 도메인이름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이전결정을 내리게 되면, 해당 결정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행정절차 순서도를 함께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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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LD 행정절차의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신청서가 ADNDRC에 접수되는시점을기준으로당사자들과등록기관에게판결내용이통지될때까지 60일 미만이 소요됩니다.

 

gTLD 행정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 제11은 당사자들 간에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 합의서에 별도로 지정된 경우가 아닌 한, 등록 약관(Registration Agreement)에서 사용된 언어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되, 항상 절차를 진행하는 조정부의 결정이나 행정절차의 제반 상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조정인은 결정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제출되는 모든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행정절차의 언어로 번역된 문서를 첨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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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LD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행정절차 비용이 듭니까?

행정절차 비용은 분쟁조정기관이 ICANN(국제 인터넷 주소기구)과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ADNDRC 보충 규칙 제15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도메인이름의 수

조정부 수수료

ADNDRC 

행정 수수료

총 수수료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2개의 도메인이름

US$ 500

주조정인 : US$ 1,000

각 부조정인: US$ 500

US$ 500

1,000달러

US$ 2,500

3~5개의 도메인이름

US$ 600

주조정인 : US$ 1,200

각 부조정인: US$ 600

US$ 600

US$ 1,200

US$ 3,000

6~9개의 도메인이름

US$ 800

주조정인 : US$ 1,400

각 부조정인: US$ 700

US$ 800

US$ 1,600

US$ 3,600

10개 이상의 도메인이름

US$ 1,500

주조정인 : US$ 2,500

각 부조정인: US$ 1,500

US$ 1,500

US$ 3,000

US$ 7000

수정된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추가로 건당 미화 15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통상 신청인이 모든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신청인이 신청서에서 1명의 행정조정인을 희망하고 피 신청인(분쟁 gTLD 도메인이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3명의 행정조정인을 선택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양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통일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을 위한 절차규칙 제19(d)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 대한 직접 청문이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는 ADNDRC°¡ 당사자들과 조정부간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수수료에는 당사자가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금액은 전적으로 당사자 자신이 별도로 부담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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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LD 분쟁과 관련된 행정절차 수수료의 지불 방법은 무엇입니까?

ADNDRC 보충 규칙 제15(3)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사무소에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은행 수수료나 송금 수수료 또는 기타 원천 징수 수수료를 별도로 하며, 지불은 미화로 표기된 은행 송금수표(draft)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홍콩 사무소로 지불되는 수표는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북경 사무소로 지불되는 수표는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서울 사무소로 지불되는 수표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수혜자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센터 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할 때 발생되는 모든 은행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은 지불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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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gTLD 도메인이름 분쟁 행정절차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무방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당사자 스스로 절차에 임하거나 다른 개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의 조정 신청서에 한개 이상의 gTLD 도메인이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DRP)을 위한 절차규칙 제3(c)의 규정에 의하면, 분쟁 의 대상이 된 여러 도메인이름이 동일한 소유자에 의해 등록된 경우에 한해 한 신청서에 복수의 명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할 점은 UDRP 4(f)의 규정에 의거, 여러 개의 도메인을 소유한 자와 조정 신청자간에 복수의 분쟁이 발생된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은 첫 번째 조정부에 당사자간의 잔여 분쟁도 청문하여 모든 분쟁을 한 곳에서 통합 심사해주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통합 심사할 분쟁이 모두 UDRP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면, 조정부는 독자적인 재량으로 해당 분쟁의 일부 또는 모두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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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대상인 gTLD 도메인이름의 등록 기관이 gTLD 도메인이름에 관한 행정절차에 관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UDRP 4(h)규정 6에 의하면, 등록 기관은 gTLD 도메인이름에 관한 절차의 진행이나 수행에 참여하지 않으며, 절차 담당 조정부가 내리는 판결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등록 기관은 어떤 절차에서도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등록 기관은 행정 절차 결과 분쟁 대상인 도메인이름을 등록 말소하거나 이전하라는 조정부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이후 이를 집행합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gTLD 도메인이름에 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일반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UDRP 4(k)의 규정에 따르면, UDRP 규정 하에서는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신청인이나 도메인이름 소유자가 행정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법원에 이 분쟁을 기소하는 것을 금하고 지 않습니다. 그리고 UDRP 절차규칙 제18(b)의 규정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행정절차 중에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개시할 때는 즉시 해당 조정부와 ADNDRC 사무소에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UDRP 절차규칙 제18(a)의 규정은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별도로 법원에 소송이 개시된 때에는, 조정절차를 맡은 조정부가 행정절차를 연기 또는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할 것인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정부가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이전하도록 결정하면, 문제가 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던 기관은 해당 사무소로부터 조정부의 결정문을 접수한 후 등록 기관 주 사무소 근무일 기준으로 10일간 기다렸다가 결정문을 이행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관은 도메인이름 등록인(피 신청인)으로부터 상기 영업일 10일 동안,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절차규칙 제3(b)(xiii)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했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식적인 문서(예를 들어, 기소장 사본에 해당 법원의 직원이 확인 도장을 찍은 서류, 소제기증명원 등)를 접수하지 않는 한, 상기 결정문의 내용을 실행합니다. 만일 등록 기관이 도메인 소유자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접수하면, 등록 기관은 등록 말소나 이전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i) 당사자간에 해결을 보았다는 충분한 증거나 (ii) 도메인이름 소유자(피 신청인)의 소송이 각하 또는 취소되었다는 충분한 증거, 또는 (iii) 법원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피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거나 더 이상 문제가 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명령문 사본이 확인될 때까지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gTLD에 관한 행정절차의 피신청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UDRP 4(k)의 규정은 UDRP에 의거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도 행정절차 신청자나 도메인이름 소유자(피 신청인)가 행정절차 개시되기 전이나 종료된 후에 해당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18(b)의 규정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행정절차 중에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개시할 때는 즉시 해당 조정부와 ADNDRC 사무소에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규칙 제18(a)의 규정에 따르면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별도로 법원에 소송이 개시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조정부가 동 행정절차를 연기 또는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정부가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이전하도록 결정하면, 문제가 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던 기관은 해당 사무소로부터 조정부의 결정문을 접수한 후 등록 기관 주 사무소 영업일 10일간 기다렸다가 결정문을 실행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관은 도메인이름 등록인(피 신청인)으로부터 상기 영업일 10일 동안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UDRP 절차규칙 제3(b)(xiii)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했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식적인 문서 (예를 들어, 기소장 사본에 해당 법원의 직원이 확인 도장을 찍은 서류, 소제기증명원 등)를 접수하지 않는 한, 상기 결정문의 내용을 실행합니다. 만일 등록 기관이 도메인 소유자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접수하면, 등록 기관은 등록 말소나 이전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i) 당사자간에 해결을 보았다는 충분한 증거나 (ii) 도메인이름 등록인(피 신청인)의 소송이 각하 또는 취소되었다는 충분한 증거, 또는 (iii) 법원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피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거나 더 이상 문제가 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명령문 사본이 확인될 때까지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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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gTLD 도메인이름의 등록 소유자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gTLD 도메인이름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의 웹사이트인 www.internic.net/whois.html에서 WHOIS 링크를 클릭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gTLD 도메인이름에 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ADNDRC가 서류를 검토하던 중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DNDRC 보충규칙 제7에 의하면, 만일 ADNDRC의 해당 사무소가 신청서에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결정하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5일 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보충 규칙 제15(2)의 규정은 신청인이 수정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때에 해당 사무소에 미화 150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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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LD 도메인이름에 관한 조정 신청서가 ADNDRC에 제출된 경우 이의를 제기 받은 당사자(피 신청인)는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등록 기관과 등록된 gTLD 도메인이름 소유자간에체결된등록약관의규정속에는도메인이름소유자가 gTLD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에 대응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전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UDRP 절차규칙 제5 ADNDRC 보충규칙 제6에 따르면, ADNDRC의 해당 사무소에 신청이 접수된 gTLD 도메인이름 등록 당사자는 해당 사무소가 조정 신청서 사본을 전송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당사자(피 신청인)가 답변서(해당 수수료 지불 포함) 2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응을 기권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사무소가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선임하고 피 신청인 측의 기권 사실을 통지합니다. 조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서류만을 근거로 판결을 진행하고 피 신청인이 적시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추론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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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LD 도메인이름 분쟁을 다루는 조정부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gTLD 도메인이름 분쟁을 다루는 조정부는 경우에 따라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됩니다. ADNDRC은 독립적이고 명망이 있으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중립적이고 해당 분쟁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데 적합한 조정인들의 명단을 보유, 관리합니다. ADNDRC은 개별 사건을 바탕으로 UDRP 규정에 입각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정인들을 선발합니다. 분쟁의 성격, 행정조정인들의 시간적 형편, 당사자들의 신원, 행정조정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해당 등록 합의서에서 정한 규정 그리고 절차규칙 제6 혹은 해당되는 경우, UDRP 보충 규칙 제8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의견

gTLD 도메인이름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조정인은, 답변서가 정식으로 접수되거나 답변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지막 날을 넘긴 다음에 구성됩니다. 선임에 앞서 그 대상이 된 조정부는 당사자들과 ADNDRC 사무소에게 압력이나 편견을 유발하거나 당사자간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제반 요인과 상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조정절차 중에 조정부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의심할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된 조정부는 이를 해당 ADNDRC 사무소에 즉시 밝혀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사무소는 조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임의 권한을 갖습니다.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인이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분쟁에서 조정인으로서 활동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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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조정부는 며칠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조정부는 절차규칙 제15(b)의 규정에 따라 조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무소에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무소는 조정부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문 사본을 당사자들과 해당 등록 기관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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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LD 도메인이름 관련 행정절차에서 행정조정인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gTLD 도메인이름 분쟁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조정부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정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경우, 그 종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조정부는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 신청인이 신청취지가 정당하지 않다는 결정. 이 경우에는 기존에등록된 gTLD 도메인이름 소유자는문제가된 gTLD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는 (b) 조정 신청인이 정당하다는 결정. 이 경우 조정인은 መ